1. 지원내용
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2. 자격조건 및 지급액 (표 참조)
★ (단독가구) 총소득기준금액이 2,200만 원 미만인 경우, 최대 165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★ (홀벌이가구) 총소득기준금액이 3,200만 원 미만인 경우, 최대 285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★ (맞벌이가구) 총소득금액이 3,800만 원 미만인 경우, 최대 33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3. ARS 전화 신청 방법 (23년도 하반기 소득자 기준)
1) 주민등록번호 13자리 # 입력
2) 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8자리 개별인증번호 # 입력(본인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생략 가능)
3) 신청 1번 입력
4) 휴대전화번호 # 입력
5) 상황에 따라 1번 또는 2번을 눌려 신청완료
4. 상담센터 연락처: 1566-3636
장려금상담센터는 평일 09시~18시 안내 가능하오니,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센터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5. 신청기한: 24.3.1~15
23년 하반기 소득자의 신청 마감 기한은 2024년 3월 15일까지입니다.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6. 지급시기: 24년 6월 말
신청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정해지며, 신청금액과 달라지거나 지급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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